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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월 자신이 몰던 버스에 아내 B씨를 태우고 운전 연습을 하도록 했다. 직접 운전대를 잡은 B씨는 실제 1㎞가량 거리를 달렸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들도 타고 있던 상황으로 알려졌다.
B씨는 대형면허를 보유했지만 실무운전 경력과 각종 교육 등을 거쳐야 취득할 수 있는 시내버스 운전 자격은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버스 폐쇄회로(CC)TV를 점검하다가 이 사실을 알아챈 사측은 약 한 달 뒤인 6월 A씨를 해고 조치했다. 이에 A씨는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울산 지노위에 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