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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범죄자, 20년 간 공직 제한...다자녀 공무원 인사 우대

이연호 기자I 2023.09.25 12:00:00

행안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미성년 성범죄자 공무원 임용 영구 제한 헌법불합치 후속 조치
다자녀 양육 공무원, 전보 등 인사 관리상 우대 근거 신설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앞으로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20년 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어도 공무원 임용을 영구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인사 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하고 입법 미비 사항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한 이번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을 20년으로 제한한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를 받았을 때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 ‘지방공무원법’ 상 임용 결격 사유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파면· 해임된 날 및 형이 확정된 날부터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한 현행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또 개정안은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상 근거도 신설한다. 기존에는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인사상 우대가 가능했다. 이 같은 우대 대상에 ‘다자녀 양육자’가 추가됨에 따라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양육 환경을 고려한 전보 등 인사 관리상 우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직위 해제자 결원 보충의 제한 기간 단축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법상 형사 기소되거나 중대 비위로 조사·수사 중인 공무원에 대해 직위 해제를 하는 경우 6개월이 지나야 결원 보충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직위 해제로 인해 장기간 지속되는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결원 보충 제한 기간이 3개월로 줄어든다.

각 기관의 원활한 징계 절차 운영을 위한 규정 역시 정비한다. 징계 의결 요구권을 갖는 기관의 장이 수사 기관에 징계 사유에 관한 수사 기록을 직접 요청하고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 밖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의 개방형 직위 간주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과학기술 분야 인재 우대 등을 위해 ‘기술 직렬의 과학기술 직렬로의 명칭 정비’ 등도 추진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방 시대의 주역인 지자체의 경쟁력이 곧 정부의 경쟁력 척도”라며 “앞으로도 지역 스스로가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지방 공무원 인사 제도 개선으로 지방 정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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