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의원은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법인 계좌 자금 중 약 1700만원을 임의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가족부(여가부)·서울시 등에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보조금을 약 3억6500만원을 부정수령(보조금관리법 위반)하고 고(故)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도 있다. 또 치매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를 속여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한 혐의(사기)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의원의 혐의 중 약 1700만원에 대한 횡령 혐의만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나 사기 등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우선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정의연(정대협)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여가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했는데 재판부는 이중 여가부에서 수령한 보조금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가부의 보조금 사업은 기존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출이 아닌 추가 인건비 지출을 전제로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정의연은 기존 직원 2명에게 추가 인건비를 지급하고 다시 보조금을 반납하는 형식으로 불필요한 국가 지출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
재판부는 “윤 의원은 기부금과 국가 지원금 등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관리하라는 기대를 저버린 채 횡령 범죄를 저질렀고 그 피해 변상 내지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윤 의원이 30년간 인적·물적 지원이 열악함에도 활동고로 활동하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 함께 활동했던 국내외 단체 활동가들과 위안부 피해자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을 마친 윤 의원은 취재진을 만나 상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윤 의원은 “2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려 노력했지만 받아들였지 않았기 때문에 상고를 해서 무죄를 다시 한 번 입증해나가려고 한다”며 “이 일로 인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지난 30년간 운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윤 의원이 대법원에서까지 집행유예를 받게 된다면 의원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