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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류 총경은 지난 8일 경찰청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통해 “저의 징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장, 경찰청 인권위원회 등도 우려를 표했다”며 “부당한 징계 결과가 나오면 소송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다투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에 윗선 개입이 있었다고 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부정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윤 청장의 결정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뜻에 따른 것이란 시각이다.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지난 9월 류 총경에 대해 경징계 수준의 권고를 내렸지만, 윤 청장은 류삼영 총경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장은 경찰 공무원 징계에 대해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와 경징계(감봉 등) 중을 선택해 징계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울산과 충남, 경기남부 등 각 지역 경찰 직장협의회(직협)를 통해 현장 경찰관들은 중징계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의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직협 회장단은 경찰청장에 중징계 방침 철회, 총경회의와 같은 경찰관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창구를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울산중부경찰서장이던 류 총경은 지난 7월 23일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인물이다. 류 총경은 당시 경찰청의 해산 지시에 불복, 회의를 이어갔고, 경찰청은 이에 류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