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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비 신고하되 세금 안 물린다.."종교 특성 감안"(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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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17.12.21 10:57:51

'종교인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종교단체 회계도 세무조사서 제외
기재부 "종교 본연의 활동 감안해야"
시민단체 "명백한 종교단체 특혜"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종교활동비 지급액을 신고하되 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다. 시민단체에서 종교인 특혜 관련한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종교활동비 지급액을 신고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가로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종교단체는 관할 세무서에 연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종교활동비도 추가해 신고해야 한다.

다만 종교활동비는 당초 개정안대로 비과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영록 세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종교활동비는 개인의 생활비가 아닌 주로 자선·사회적 약자 구제 및 교리 연구 등 종교 본연의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이라는 측면을 감안했다”며 “종교계 특성을 감안할 때 종교활동비는 비과세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종교단체 회계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기존안이 유지된다. 종교활동비 관련해 기록·관리한 종교단체의 장부는 세무조사 대상이 아니다. 최 세제실장은 “종교단체 회계에 대한 세무조사를 제외하기로 한 것은 종교인 소득에 한해 조사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의 취지를 감안한 것”이라며 “종교인이 받은 종교활동비는 세무조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대로 시행되면 종교활동비로 꼬리표를 단 소득은 상한선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종교인에게 영수증 없는 기밀비나 특수활동비를 비과세로 규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세무조사 범위를 규정한 건 종교인 과세가 유일하다. 참여연대는 “(종교활동비 관련 장부에 대한 세무조사 제외) 명백한 종교단체의 특혜”라며 “탈세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오는 22일 차관회의에서 시행령을 의결하면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시행령 확정안이 공포된다. 시행령 개정 여부와 별도로 지난 2015년 2년 유예를 전제로 국회를 통과한 종교인 과세 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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