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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낙선운동’ 환경운동단체 간부, 선거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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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16.09.01 10:38:51

선거 한 달 전 세종문화회관서 낙선운동
이노근 후보, 약 2%포인트 차이로 낙선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난 4·13총선을 한 달 앞두고 특정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한 환경운동단체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김재옥)는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국장 신모(42)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 3월 17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당시 이노근 새누리당 노원갑 예비후보 당선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같은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 등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노근 후보의 얼굴 가면을 착용한 채 낙선을 뜻하는 ‘낙’자가 붙어있는 잔에 든 물을 마시는 퍼포먼스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180일 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또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 등을 게시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이다.

한편 이노근 후보는 4·13 총선에서 서울 노원갑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3만 4109표(39.3%)에 그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후보(3만6205·41.79%)에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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