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울 북부지검 공판부(고은석 부장검사)는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려 지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부탁한 혐의(위증교사)로 정모(30)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작년 한 여성을 가두고 때린 혐의(감금·상해)로 기소된 자신을 위해 동네 지인 A씨로 하여금 같은 해 6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피해 여성과 정씨가 다정하게 걸어가는 것을 봤다”고 증언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 같은 A씨의 증언 덕으로 1심과 2심에서 나란히 감금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피해 여성이 “A씨를 본 적이 없다”며 상반된 진술을 하자 CC(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한 검찰의 수사에 덜미가 잡히고 말았다.
검찰은 “동네 선후배 사이인 A씨가 호의에서 정씨를 위해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증언이 거짓으로 드러남에 따라 A씨도 위증 혐의로 지난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