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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대한 세부담은 합리화를 도모한다. 현행 제도는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전액 배당소득에서 제외돼 과세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에 따라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중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한다. 단, 일반 소액주주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조치는 상장법인 대주주 및 비상장법인 주주 중 중견기업 이상에 한정해 적용된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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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제개편안 관련 시행령 개정 추진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조정
대주주 대상 취득가액 초과분 배당소득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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