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지지자들, 영장판사 사무실만 집중파손…미리 알고 온듯"

최오현 기자I 2025.01.20 11:34:50

국회 법사위 서부지법 관련 긴급 현안질의
법원 "영장판사실 알고 온 것으로 보여"
피해액 6억~7억원으로 추산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서울서부지법 폭거 사태 당시 영장전담판사 집무실이 집중적으로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 추산액을 6억~7억원으로 집계했다.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사진 = 뉴스1)
20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법원 외벽 마감재, 유리창, 셔터 등이 파손됐고 당직실 및 CC(폐쇄회로)TV 저장장치, 출입통제시스템, 컴퓨터 모니터 등이 망가졌다. 법원은 물적 피해액이 6억~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당직 근무를 하던 법원 직원들은 난입 사태가 일어나자 옥상으로 긴급 대피해 직접적인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그러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긴급 현안질의를 개최하고 사태 현황 등을 질의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시위대가) 법원 7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된 흔적이 있는 걸로 봐서는 알고 온 것으로 추측한다”고 밝혔다. 천 행정처장은 “영장전담판사 방문을 강제로 열어 들어간 흔적을 발견했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 집무실은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9일 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새벽 3시 7분께 경찰 저지선을 뚫고 담을 넘어 법원 경내로 칩입했다. 이후 경찰 방패 등을 빼앗아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 법원 내부로 진입했다. 이들은 법원 7층까지 진입해 난동을 부렸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경찰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법원은 보안을 강화하고 당장 이날 재판 등 법원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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