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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4종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국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국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중 3개 제품의 우산 살, 보조살, 내부 부속품(연질부위) 등 여러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1.5배에서 최대 476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또한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2개 제품의 버튼, 끈에 달린 금속 등에서 납이 기준치 대비 최대 약 11배 초과 검출됐다. 물리적 시험에서도 우산 캡의 길이가 기준 길이(40mm 이하)를 초과하고, 우산 캡의 조립 강도가 국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3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임신 중에는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어린이용 캠핑 의자’ 2종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 pH가 국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1개 제품의 의자 뒷면 코팅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1.9배 초과 검출됐고 2개 제품 모두 의자 프레임 코팅, 팔걸이 코팅 등의 부위에서 납이 기준치 대비 1.3배에서 최대 3.8배 초과 검출됐다. 또한 1개 제품의 원단이 pH 9.3으로 기준치(4.0~7.5)를 벗어나며 국내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섬유제품의 pH가 기준치를 벗어나 강산 또는 강알칼리성을 띠는 경우, 피부자극·알러지성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피크닉 매트’ 1종의 섬유 및 코팅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 대비 51배 초과하여 검출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해외 플랫폼 대상 안전성 검사를 지속하고 시기별 구매 수요와 소비자 이슈 등을 고려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오는 11월에는 쌀쌀해진 날씨에 수요가 증가할 아동·유아용 섬유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