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법조계 안팎에서는 형사공탁제도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감형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단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무상 피고인이 형사공탁제도를 악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감형을 받거나(기습공탁), 감형을 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 가는 사례(먹튀공탁)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형사공탁시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신설하고△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됐다.
구체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형사공탁을 했을 때,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공탁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형사공탁금의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예외적으로 피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거절 하는 경우, 무죄판결·불기소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회수가 허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공탁제도의 빈틈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피해자를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