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대상은 공사의 PF 보증 이용 사업장으로 시공사가 워크아웃·회생 절차 진행으로 부실이 발생했지만, 사업 참여자 간 손실 분담 원칙에 따라 시공 이익 축소 등 선제적 자구 노력을 실시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특례 조치 지원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중도금 회차별 분할 상환을 준공 후 전액 상환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대출금 상황을 유예해주는 것이다. 둘째, 금융기관 자체 신규 조달 자금에 대해 공사 보증부 대출보다 선순위 담보 취득을 허용해준다. 셋째, 부족한 사업비 지원 목적의 PF 추가 보증 지원이다. 예를 들어 총 사업비의 70~90%인 대출 한도를 최대 100%로 상향해주는 식이다.
또 주금공은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시행사가 시공사에 지급하는 공사비를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지급하도록 한다. 시공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 직불제 운영 등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사업장 지원을 통해 분양받은 사람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건설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