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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상보)

이상원 기자I 2023.08.22 12:08:29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당정협의회
피해자 치료비 '전액 지원' 검토
경찰관 면책 범위 확대·법률 지원도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신림동 둘레길 성폭행 사건’ 등 잇단 ‘묻지마 흉악범죄’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른바 ‘묻지마 흉악범죄’와 관련해 대책을 모색하는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범죄자 처벌 강화 방안과 관련해 그동안 국민적 요구가 많았지만 여러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했던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공중협박죄나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흉악범 교정교화 강화를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도 운영될 예정이다.

또 박 정책위의장은 “피해자 치료비와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 지원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연간 1500만원, 총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특별 결의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한데 이런 결의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은 흉악범죄 피해자에 대해 치료비 등이 더 필요할 경우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아울러 그는 “현장 대응 경찰관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고 법률 지원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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