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이재웅 쏘카 전 대표, 박재욱 브이씨엔씨 대표 등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에 운전자를 함께 제공하는 ‘타다’ 서비스를 운영한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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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무죄 확정
- [기자수첩]뒤늦은 반성, 타다식 소급 입법 더는 없어야 - 허은아, 타다서비스 최종 무죄 판결에 "입법부 일원으로 송구" - “타다가 뭐였길래…소급입법, 경직된 법 해석 더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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