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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최 전 총장이 2020년 3월 정경심 전 교수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19년 8월 27일)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상장 대장을 없앴다는 것에 책임을 물어 내가 팀장을 바꿨다”, “총무팀장이 대장도 같이 폐기를 해서 나에게 야단을 맞았고 다른 부서로 보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경찰은 해당 발언이 정 전 교수를 모해할 목적은 없었지만 위증 혐의가 있다고 보고 죄명을 변경해 검찰에 넘겼다.
정 전 동양대 교수는 최 전 총장이 2020년 3월 자신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 명의의 표창장이 사전 보고·승인되지 않았고, 발급 사실 자체를 언론 보도로 처음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 거짓 증언이라며 지난해 9월 경찰에 고소했다.
정 전 교수 측은 고소장을 통해 “조민 표창장을 결재한 적이 없고, 자료도 서류도 없다”는 최 전 총장의 증언은 조국 부부를 음해하기 위한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최 전 총장의 “조민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적 없다”거나 “조원(조 원장 아들)에게 상장을 준 적도 없고 서류도 결재한 적 없다”는 증언은 모해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불송치했다.
표창장과 상장이 수여되는 과정에 최 전 총장이 관여했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그가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것이었다.
또 경찰은 최 전 총장이 표창장 등 발급 사실을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도 허위 진술로 단정할 수 없으며 이 같은 진술로 정 전 교수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