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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회생절차를 개시하면 조사위원들이 기업가치 등을 평가하게 된다. 기업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채권 변제에 유리한지 기업을 청산하는 편이 나은지 판단하는 과정이다.
계속기업가치가 높다고 평가되면 회생 계획안이 만들어지고 법원이 인가하면 티메프는 이를 수행하게 된다. 티메프는 법원이 회생 계획을 인가하기 전에 인수합병을 통해 현 상황을 타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조사위원들의 평가에서 청산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면 파산 선고에 이를 수도 있다.
반대로 법원이 이날 회생 신청을 기각하면 임의적 파산 선고가 된다. 이 경우 그간 동결됐던 자산이 풀리면서 채권자들의 강제 집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