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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판사는 “허위 영상물은 입에 담기 어려운 불쾌하고 역겨운 내용으로 학업·진로·연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는 바, 익명성이 보장되는 소셜네트워크를 악용해 수치스러움을 느끼지 못한 채 성적 욕망을 표출하고 스트레스 풀이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시켜 인격을 몰살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일상 기록을 남기기 위한 일상적인 행위가 허위 영상물로 유포된 바, 이 소식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느낄 정신적 충격도 헤아릴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씨가) 가공된 허위 영상을 반복적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하고 촬영물 갯수, 허위 영상물 갯수, 피해자 수와 관계 등에 비춰볼 때 범행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 수십명의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성관계 및 용변 영상 등을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그는 서울대 출신은 아니며, 주범인 서울대 출신 박모 씨(40)·강모 씨(31)와 범행을 함께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연관된 주범과 다른 서울대 졸업생 한모 씨 등 4명은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선고 직후 피해자 측 변호인은 “검찰 구형 범주 안에서 선고가 나오길 바랐으나, 공탁 합의 등을 이유로 양형이 내려가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양형적인 부분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