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황윤철 판사)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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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4000만 원 상당의 에르메스 가방을 분실했다”는 해당 항공사 승객의 신고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인천공항에서 일하면서 승객들이 맡긴 수하물을 항공기 화물칸에 옮기는 작업을 했다. 그가 소속된 하청업체는 6명씩 1개 조로 위탁수하물 적재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었지만, A씨는 다른 직원들이 담배를 피운 틈을 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 수법은 치밀했다. 수사를 피하려 승객 물품 1~2개씩만 훔쳤고 근무 장소에 CC(폐쇄회로)TV가 없는 점을 의식했다. 해외 여행객 특성상 여행지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노렸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서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3000만 원을 공탁하고, 나이와 가정환경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