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제2의 조주빈 위장수사' 1개월…악마의 범죄자 58명 잡았다

정두리 기자I 2021.10.27 12:00:00

한달여 동안 전국 총 35건, 58명 피의자 검거
위장수사 전담부서 신설·합동점검단 운영 예정
위장형태는 비공개…“피의자 회피수단 될 수 있어”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위장수사가 시행 1개월만에 58명의 피의자를 붙잡았다. 경찰은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향후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수사 지침서도 수정·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위장수사 시행 후 10월 26일까지 한 달여 동안 전국 총 35건을 진행했으며 58명의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청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둔 위장수사를 지난 9월 24일부터 시행 중이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신분비공개수사’ △법원 허가를 필요한 ‘신분위장수사’로 분류된다. 신분비공개수사는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범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하는 수사 방법이다. 신분위장수사는 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문서 등을 작성·행사하거나 위장한 신분으로 계약·거래 하는 등의 수사방법이다.

위장수사 시행 후 신분비공개수사는 38건이 신청돼 32건이 승인됐고(6건 불승인 △중복수사 5건 △대상범죄 소명부족 1건), 신분위장수사는 4건이 신청돼 3건에 대해 법원 허가를 받았고, 1건은 검사불청구돼 보완수사를 협의 중이다.

경찰에서 진행한 위장수사 대상범죄유형을 살펴보면 신분비공개수사는 △성착취물 제작 5건 △성착취물 판매·배포 26건 △성착취 목적 대화 등 1건 등 총 32건이고 신분위장수사는 △성착취물 제작 1건 △성착취물 소지·시청 1건 △성착취 목적 대화 1건 등 총 3건이다.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행위 등을 유인·권유하는 행위로, 이번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시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경찰은 신분위장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수사관들이 어떤 형태로 위장했는지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가 위장 수사에 활용할 가상의 주민등록증 발급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경찰청에 밝히면서, 위장수사관은 학생증, 사원증 등 가짜 신분증을 활용해 범죄 행위에 접근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찰 관계자는 “위장 형태에 대한 구체적 방법이 나오게 되면 피의자들이 회피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위장수사 기법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지켜 수사 효율성과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은 이날 위장수사 시행 1개월을 맞아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이 참석한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점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각 수사팀 발굴의 위장수사 기법, 위장수사 시 피해자 보호 유의사항 및 상급수사부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논의 및 공유됐다.

경찰청은 올해 말 사이버수사국 사이버범죄수사과 내에 위장수사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사이버성폭력수사계를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장수사에 대한 상시 지도·지원과 별도로 관련 기능과 합동으로 위장수사 점검단을 구성·운영해 개선사항을 발굴·보완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법률에 근거가 마련된 위장수사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정규 합동점검단을 통한 점검·지도뿐만 아니라 수시 현장 의견 수렴을 실시할 것”라고 밝혔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