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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이날 오전 9시께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전 회장은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위치한 금호고속에 계열사들이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게 하고,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거래를 빌미로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무이자로 발행한 혐의를 받으며, 공정위는 지난해 8월 박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구체적으로 금호고속은 2016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9개 계열사로부터 저리로 자금을 대여했다. 금호고속은 총 45회에 걸쳐 1306억원을 낮은 금리(1.5~4.5%)로 신용 대여했으며, 공정위는 정상금리(3.49~5.75%)와 비교해 금호고속이 7억2000억원의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스위스 게이트그룹 계열사 게이트고메스위스와 합작사 게이트고메코리아(GGK)를 설립하고, 해당 합작사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을 독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게이트그룹에 금호고속 BW 인수를 제안했으며, 이에 게이트그룹파이낸셜서비스(GGFS)는 1600억원 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공정위는 이를 ‘이면계약’이라고 판단했으며, 이로 인해 금호고속이 162억원의 부당한 이익을 남겼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같은 금호고속 부당지원 전반에 박 전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이면계약과 관련 “BW발행과 기내식 거래는 별개 건이고 전략적 제휴차원으로 이뤄졌다”고, 계열사 자금 대요에 대해서는 “적정 금리 수준으로 이뤄졌으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 이후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올해 1월에는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윤모 전 상무에게 수년 동안을 돈을 받고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불리한 자료들을 삭제해 온 공정위 직원 송모씨를 각각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이달 들어서는 금호아시아나그룹 박모 전 전략경영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회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관련 내용을 정리해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