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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 홍콩 주재 사무소는 ‘중국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비자 신청자에 관한 통지’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내고 중국 백신을 2회 접종하거나 비자 신청 14일 전에 1회 맞은 사람은 비자를 신청할 때 별도의 코로나19 핵산 검사 증명서와 건강 및 여행기록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또한 친척 방문, 노인 돌봄, 장례식 참석 등 인도적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도 중국 백신을 맞았다면 간소화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번 조치는 15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조치가 중국판 백신 여권인 ‘국제여행 건강증명서’의 국가 간 상호 인증 플랫폼 구축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홍콩과 마카오에서 비자 발급 간소화 조치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다른 국가로 확대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