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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끝났는데 보증금은 언제?"…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사례 82선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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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I 2026.07.22 06: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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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상담 데이터 분석해 무료 배포
전화·방문·온라인 상담부터 분쟁조정까지 지원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시가 상가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상담사례집을 내놨다.

상가임대차 상담사례 82선 표지(사진=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사례 82선 표지(사진=서울시)
서울시는 22일 시민들이 자주 문의하는 상가임대차 상담 사례를 엮은 ‘시민이 빨리(82) 자주 찾는 상가임대차 상담사례 82선’ 전자책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에 누적된 실제 상담 기록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서울시는 누리집에 공개된 상담사례 중 2024년 57건, 2025년 162건을 분석해 반복되는 질문과 유사 사례를 정리했고, 시민 관심이 높은 핵심 쟁점을 추려 최종 82개 문답을 구성했다. 시는 단순히 사례를 나열하지 않고 ‘갈등 현장-갈등 해법-해결 지혜’ 순으로 구성해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례집에는 △차임(월세)·보증금·계약갱신요구권 관련 31건 △권리금 16건 △하자·수선·안전 15건 △원상회복·명도 14건 △관리비 6건 등 상가임대차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분쟁 사례가 담겼다.

실제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의 상담사례 조회 현황을 살펴보면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 뒤 퇴거할 수 있나요?”, “공용배관 누수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수리 및 손해배상 책임 주체는 누구인가요?”와 같은 계약과 하자 책임에 관한 사례에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상담부터 분쟁조정, 사례 공유까지 이어지는 종합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민생경제안심센터 내 상담센터에서는 계약해지, 권리금, 계약갱신, 임대료 조정 등 다양한 법률 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민생경제안심센터 전화나 온라인으로 이용하면 된다.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울 때는 조정신청 대행 서비스, 전화 알선조정, 누수 및 원상회복 현장 외관조사를 통해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로 연계해 소송 전 합의를 지원한다.

이 밖의 주요 상담 사례와 조정 사례는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과 유튜브에 지속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전자책은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 자료실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상가임대차 분쟁은 같은 법 조항이라도 계약 내용과 현장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유사 사례를 미리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사례집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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