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숨지고 14명 다쳐”…‘종각역 추돌사고’ 택시 기사,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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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원 기자I 2026.02.25 06:57:11

교통사고치사상 불구속 송치
약물 운전 혐의는 제외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지난달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발생한 다중 추돌사고로 10여 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택시 기사가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지난 1월 2일 오후 6시7분쯤 서울 종로구 종각역 앞 도로에서 승용차 2대와 택시 1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났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이모씨를 지난 1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7분께 종로구 종각역 앞 도로에서 전기차 택시를 몰다 급가속하며 승용차와 신호등 기둥 등을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이 치였다.

사고로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씨를 포함해 14명이 다쳤다.

이씨는 사고 당시 간이 시약 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 경찰은 이씨가 감기에 걸려 사고 며칠 전부터 감기약을 복용했고, 과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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