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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는 또 신분증을 포함해 여러 추가적 절차를 통해 KYC를 진행한다고도 설명했다. 업비트에 따르면 휴대폰 본인인증과 1원인증으로 KYC를 실시하고 신분증도 받는다. 회원이 제출한 신분증이 미흡하면 재이행을 요청한다.
특히 FIU 제재 공시자료에 첨부된 위반사례 4건은 모두 재이행 대상이었으며 3건은 정상 신분증 제출 전까지 거래가 제한됐다. 나머지 1건은 재이행 요청 이후에도 정상 신분증이 제출되지 않아 거래 불가 상태이며 거래 내역도 없다는 것이다.
두나무는 “이미 조치가 되었음에도 위반 사례에 포함된 것에 대해 향후 정해진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소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업비트는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거래에 대해서도 “업비트는 특정금융정보법 제10조의 20에 따라 멕스씨, 쿠코인 등 23곳의 미신고 거래소로 가상자산 입출금을 제한하고 있다”며 “지난 2022년 8월 28일부터 2024년 8월 23일까지 총 22만7115건의 해외 미신고 거래소 대상 출금을 제한한 바 있으며,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거래는 구두지침에 따라 진행됐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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