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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5시 10분께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IC 부근에서 3중 추돌 사고를 유발해 사상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승용차를 몰고 5차로를 달리던 A씨는 4차로에서 주행하던 1t 화물차가 끼어들자 화물차를 앞질러 급정거했다. 금요일 오후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에서 A씨는 17초 동안이나 멈춰서 있었다.
이로 인해 뒤따르던 차량 3대가 연쇄 추돌하면서 한 차량 운전자가 숨지고 다른 운전자 2명도 다쳐 치료를 받았다.
사고 후 현장을 떠난 A씨는 한 달 뒤 경찰 조사에서 “도로에 장애물이 있어 멈췄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는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화가 나 한 행동이 아니다”라며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변호사를 잇따라 교체하며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는 “매일 반성하고 죄를 뉘우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최후 진술했지만, 선고 기일을 앞두고 또다시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선고했다.
1심은 “예견 가능성은 일반 기준으로 행위와 결과의 인과관계를 따진다”며 “화물차 운전 경력 10년을 비롯해 운송업에 종사하며 당시 고속도로에서 급정차로 사고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보복 운전으로 고속도로 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고, 일부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도 “사망자 유족에게 2000만 원을, 부상자들에게 각각 100만 원을 형사공탁했지만 이런 기습공탁은 오히려 문제가 있다. 감형 사유로 삼기 어렵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