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로커·교수 공모…교습비 1억 3000만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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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입시 브로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서울 강남·서초구 일대 음악실을 대관해 대입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총 679회 성악 과외교습을 하는 방식으로 신고되지 않은 과외 교습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교원은 과외 교습 행위가 제한되지만, 현직 교수 등 13명은 입시 브로커와 공모해 수험생들에게 총 244회 성악 과외교습 후 1억 3000만원 상당 교습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수 등 5명은 성악과를 둔 4개 대학교의 입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자신들이 과외 교습한 수험생을 평가해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대학교수 B씨는 수험생 두 명에게 입시 당일까지 집중 과외교습을, 해당 학부모는 자녀가 원하던 대학교에 합격한 후 사례 명목으로 현금, 명품 핸드백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 학부모는 자녀들이 합격한 대학의 한 교수에게 접근해 비공식 제자 오디션을 진행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도 있다. 이들 교수가 실기 평가에서 과외 학생에게 ‘최고점’을 준 정황도 확인됐다.
◇ 실기고사 조 배정 순번 알리며 노골적인 청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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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A씨는 입시가 임박한 시기에 교수의 과외교습 횟수를 늘리면서 교수들에게 수험생들이 지원하는 대학교를 알리거나 수험생들의 실기고사 조 배정 순번을 알리며 노골적인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탁을 받은 교수들은 여러 대학으로부터 입시 심사위원 직을 요청받자 과외교습 사실을 숨긴 채 내외부 심사위원 직을 수락했다. 또 심사 전 ‘응시자 중 지인 등 특수관계자가 없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심사에 참여했다. 연습 곡목, 발성, 목소리, 조 배정 순번 등으로 교습했던 수험생을 알아내 고점을 부여해 합격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입시 브로커 A씨는 수험생에게 대학교수의 과외교습이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일부 수험생이 교습 내용을 녹음하는 것을 확인하자 곧바로 대학교의 과외교습에서 배제했다.
서울청 광수단 반부패수사대 관계자는 “입시비리가 대학의 전반적인 문제로 비치는 측면도 있지만, 대학은 피해자이고 해당 교수들이 문제인 것을 고려해 달라”면서 “학원법 위반의 경우 형사처벌이 약한 부분이 있어, 행정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부분 등을 교육부에 제도 개선으로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