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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위한 상생협력법, 국무회의 의결

김영환 기자I 2023.09.19 11:06:14

연동제 의무에 관한 사항 구체화
납품대금 연동제는 10.4일부터 시행…12.31일까지는 계도기간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은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등 납품대금 연동제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10월 4일 이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 약정을 체결·갱신하는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시행령은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등의 명칭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납품대금 연동의 산식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일·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을 규정했다.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은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소액계약은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 각각 규정했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했다.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로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경우에는 벌점 5.1점, 쪼개기 계약 등 그 외의 유형의 탈법행위의 경우에는 벌점 3.1점을 부과한다. 3년간 누산 벌점이 5.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그 외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 위탁기업이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은 경우 등의 경우에는 처분 내용에 따라 1.5점 ~ 3.1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벌점의 경감기준도 확대된다.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지정되어 포상받은 경우(1점),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우수 이상을 받은 경우(최대 2.0점),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선정 등 납품대금 연동 실적이 있는 경우(최대 2.0점),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법 위반에 따른 벌점의 최대 100%) 등에는 벌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약정서에 기재할 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1차 3000만원, 2차 4000만원, 3차이상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과태료의 50%까지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분쟁조정 사건(신고사건)에 대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조사권과 시정권고·명령, 벌점 부과 등 처분권을 위임한다. 과태료 부과 및 직권조사는 중소벤처기업부 본부에서 수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연말(12월31일)까지 납품대금 연동제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중에는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자진 시정과 계도 위주로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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