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장기요양 요원이 장기요양 기관장이나 요양보호 대상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폭언·폭행·상해를 당하는 등 고충이 있을 때 업무 전환 등 조치를 취하도록 돼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제재나 후속 조치에 대한 규정이 미비했다.
보건복지부가 2019년 실시한 장기요양 실태조사를 보면 장기요양 요원 가운데 비난, 고함, 욕설 등 언어적 학대를 경험한 비율은 25.2%였고, 꼬집기나 밀치기 등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비율은 16.0%를 기록했다. 성희롱 등 성적 학대를 당한 장기요양 요원 비중도 9.1%에 달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 기관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장기요양 요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규정을 포함했다.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인권 교육을 할 때 장기요양 요원의 업무 범위 등을 안내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지자체장이 장기요양 기관을 지정하거나 갱신할 때 지역별 장기요양 급여 수요와 노인성 질환 환자 수 등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추가됐다.
최재형 의원은 “우리 사회가 2025년 이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장기요양 요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데도 이들에 대한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은 더딘 상황”이라며 “장기요양 요원의 직업 만족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장기요양기관 간의 과잉 경쟁을 막고, 지역별 수요에 따라 국민들이 꼭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찾아 계속해서 보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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