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록료 20년만에 일괄 인하…발명가·기업 최대 수혜

박진환 기자I 2023.07.27 11:30:00

특허청, 특허료등 징수규칙 개정안 내달 1일부터 공포·시행
특허·상표 이전등록료 25·65%↓…특허심사청구료도 현실화

이인실 특허청장이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특허 등록료 인하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그간 발명가 및 기업들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했던 특허 등록료가 20년 만에 일괄 인하된다. 특허 등록료는 특허를 처음 등록하거나(설정등록료) 등록된 권리를 계속 유지(연차등록료)하기 위해 특허청에 내야 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특허청은 특허 등록료 인하 등의 내용을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허수수료 중 발명가 및 기업에게 가장 부담이 큰 특허 등록료가 인하된 것은 최근 20년 만에 첫 조치이다. 그간 사회·경제적 약자인 개인·중소기업 등에 한해 특허 등록료의 일부를 감면하는 정책은 다양하게 추진됐지만 이번 일괄 인하로 발명가와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특허청은 이번 인하조치로 기업 등이 연간 400여억원의 특허 등록료를 경감 받아, 이를 특허 보유건수와 보유기간을 늘리는데 투자해 기술혁신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를 위해 상표 출원·등록단계의 수수료를 1류당 1만원 내린다. 기존에는 출원 6만 2000원, 설정등록 21만 1000원, 갱신등록 31만원이지만 내달부터는 출원 5만 2000원, 설정등록 20만 1000원, 갱신등록 30만원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실제 사용하지 않는 상표·상품을 등록해 진정한 사업자들의 권리취득 및 상표선택범위를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 지정상품의 개수를 20개에서 10개로 조정한다. 특허·상표·실용신안·디자인의 이전등록료 중 상표 11만 3000원, 특허 5만 3000원의 이전등록료가 각각 65%, 25% 인하, 실용신안·디자인 이전등록료(4만원)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향 조정한다.

고품질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유도하고, 과다한 특허·상표 출원의 남용을 방지하여 심사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특허분할출원제도의 취지를 넘어 단순히 출원상태 지속 및 심사처리지연 수단 등으로 남용되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유럽 특허청의 사례를 감안해 누진적 가산료를 부과한다.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수수료 100% 면제대상자와 면제건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부실출원으로 인한 심사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연간 권리별 면제건수를 현재 10건에서 5건으로 하향 조정한다. 유럽연합,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 대비 매우 낮게 책정된 특허 심사청구료를 일정부분 현실화해 과다한 특허출원의 남용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특허등록료 인하가 기업의 특허 등록 및 유지비용 부담을 낮춰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세계 최고의 특허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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