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간호사들에게 사망 확인과 사망진단서 발급을 지시한 의사와 그 지시에 따른 간호사들의 의료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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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중 간호사 5명이 의사 A씨 지시에 따라 사망 여부 확인, 사망진단서 대리 작성 및 발급했다.
이에 A씨는 의료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교사한 것으로, 간호사 5명은 의료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해당 호스피스 의료기관 운영자 B씨는 양벌규정에 따라 업무에 관해 소속 간호사들이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간호사들이 한 행위가 의료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그 경위와 목적 등 제반 사정에 비춰보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알맞은 정도)이 있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A씨와 B씨에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간호사 5명에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들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간호사에 의한 사망진단이나 검안행위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피고인들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사망의 진단은 의사 등이 환자의 사망 당시 또는 사후에라도 현장에 입회해서 직접 환자를 대면해 수행해야 하는 의료행위이고, 간호사는 의사 등의 개별적 지도·감독이 있더라도 할 수 없다”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고, 간호사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검안행위 및 진단서 발급행위를 함에 있어 법령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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