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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받은 만큼만 낸다"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논의 첫발

공지유 기자I 2022.10.14 11:30:00

기재부,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 전문가TF 킥오프 회의
"응능부담, 과세체계 정합성, 국제동향 감안해 전환 검토해야"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상속세 부과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기 위한 본격적 논의에 돌입했다. 정부는 연구용역, 전문가 태스크포스(TF)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유산취득세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경제 현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14일 오전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유산취득세 전문가 TF는 지난 4일 발주된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용역 진행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대학 교수, 세무사 등 조세·민법 분야의 학계 및 현장 전문가로 구성됐다.

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재산을 주는 사람)의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다.이에 따라 상속인별 담세력을 고려하지 못하고 과도한 세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과세체계 정합성을 위해 취득세 방식인 증여세와의 통합 필요성도 있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보유한 모든 과세 대상 재산을 합쳐 상속세율을 적용한다. 누진과세 구조로 과세 대상 금액이 1억원 이하면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면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면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면 40%, 30억원 초과면 50%가 적용된다.

아버지가 50억원을 5명에게 상속한다고 했을때 유산세 방식에서는 기본 공제와 배우자 공제 5억원씩을 뺀 40억원에 대해 상속세율이 누진세율 구조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상속인들은 약 15억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같은 사례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이 적용될 경우 5명이 공제 없이 상속재산 10억원에 대해 1인당 2억4000만원의 세금을 내게 돼 총 12억원의 상속세를 부담한다. 총액으로 따졌을 때 유산취득세 기준에서 3억원가량 세부담이 줄어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내년에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상속세를 운영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중 한국을 비롯한 미국·영국·덴마크 4개국만 유산세 방식이고 나머지 19개국(일본·독일·프랑스 등)은 유산취득세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유산취득세로 전환했을 경우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문제가 있다. 정부는 적정한 상속세 부담 체계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를 한 뒤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내년도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응능부담 원칙, 과세체계 정합성,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해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유산취득세 전문가TF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연구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유산취득세 도입 관련 주요 이슈, 해외 사례 등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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