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여객운송 허가 신청을 받는다. 국토부는 승객 안전 관리 계획과 사전운행 실적 등을 평가해 신청 후 30일 내에 허가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허가 기간은 최장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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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 허가를 받으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차를 이용해 유상 여객 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다. 현재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서울 강남과 청계천, 경기 시흥 등 14곳이 지정돼 있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유상 여객운송 허가로 우리나라도 미국·중국과 같이 무인 자율주행 택시 운영까지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되어 우리 자율주행 기업들의 기술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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