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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시아 지역 대사관저에서 근무한 요리사 A(여)씨는 B대사의 부인으로부터 염색 등 머리 손질과 손톱 관리 등을 요구받는 등 갑질을 당했다고 7일 한 매체가 전했다. 지난 7월 박찬주 육군 대장 부인의 ‘갑질’ 논란 이후 또다시 고위 공무원 부인의 갑질 논란이 불거진 것.
관저 요리사는 현지 대사의 공관 만찬 행사를 하거나 손님 접대용 음식을 준비하는 공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B대사 부인은 A씨에게 공무 외에 사적인 요구를 계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러 나라의 대사관을 오가며 근무한 베테랑 요리사였지만 A씨는 결국 이같은 횡포를 견디지 못하고 이 사실을 외교부에 알렸다. A씨는 현재 다른 지역 대사관으로 근무지를 옮긴 상태다.
6일 정부 측에 따르면 외교부는 A씨의 제보를 받고 감사를 진행한 결과 이러한 B대사 부인의 갑질 비위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대사 부인이 개인적인 외출을 할 때에도 대사가 사용하는 차량과 기사를 이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외교부는 중앙징계위에 B대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A씨가 대사 부부에 대한 광범위한 비위 사실을 신고했으나 감사 과정에서 다른 비위 사실은 상당 부분 인정되지 않아 경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부분 부인의 갑질이 문제가 됐다고 한다”고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박찬주 육군 대장 부인의 공관병에 대한 폭언과 갑질 논란으로 외교부는 8월 한 달간 갑질 집중 신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많은 신고가 이어졌으나, 이번 B대사의 경우처럼 부인의 갑질 횡포로 징계 사유가 되는 일은 이례적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