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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는 각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고,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그간 제도 안착을 위해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컨설팅에서 드러난 주요 미비점은 △책무 배분 기준 상이 △이해상충 발생 소지 △책무 중복 △책무 배분 누락 등이다.
우선 각자대표 체제로 운영하는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책무배분에 대한 기준이 상이해 실무상 혼선이 발생했다. 각자대표별로 소관 업무에 한정해 책무를 배분한 경우가 있었고, 또 책무의 성격에 따라 어느 일방에게 단독 배분 또는 모두에게 배분(혼합 배분)하는 등 회사별로 책무 배분을 다르게 했다. 이에 금감원은 “책무의 성격 및 대상 등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둘째로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겸직할 경우, 이해상충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금융지주·은행과 달리 대형 금투·보험사의 경우 전체 53개사 중 25개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 중이었다. 이는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견제와 균형이 원활히 작동되지 않을 우려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겸직을 유지할 경우,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금감원 권고에 따라 한 회사는 이사회 산하 내부통제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등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셋째로 책무의 중층적 배분으로 인한 책무의 중복도 문제로 지적됐다. 상당수의 금투·보험회사는 본부장 등 하위임원에게 소관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고를 받고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는 상위임원과 하위임원의 업무가 일치하는 경우, 내부통제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상위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비상임이사를 책무배분 대상에서 당연제외하거나, 전결권이 없다는 이유로 책무를 배분하지 않거나, 특정 임원의 책무를 사업보고서 대비 축소해 배분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상근 여부, 전결권한 유무 등을 불문하고 책무 관련업무를 수행·감독하는 임원에게 해당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향후 업권별 책무구조도 시행 일정에 맞춰 준비현황 점검 및 지원, 설명회 개최, 운영실태 점검 등을 계획하고 있다. 오는 29일에는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미참여 대형 금투·보험사 대상 간담회가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