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낙찰자 결정 시 '직접시공 비율' 평가...부실공사 근절한다

이연호 기자I 2023.12.18 12:00:00

행안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
부실 설계·감리 업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금품·향응 수수 업체에 대한 계약 해지 등 제재 강화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건설 현장에서 부실 시공을 근절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가 계약 상대자(시공·설계·감리 업체 등)를 선정하는 기준이 엄격해진다. 또 계약 체결 이후 부실한 설계나 감리로 안전 문제를 초래하거나 시공 과정에서 금품·향응을 받은 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그래픽=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우선 계약 상대자 선정 시 우수 업체를 우대한다. 이를 위해 공사 낙찰자 결정 시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를 도입한다. 현재는 시공업체 선정 시 영세한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 관리 계획의 적정성(하도급 금액 비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만 평가할 뿐 직접 시공 여부에 대한 평가 항목은 없다. 이로 인해 시공 역량이 없는 업체가 수주하고 하도급 업체에 시공 책임과 위험 부담을 전가함으로써 부실 시공과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30억 원 이상 공사 입찰 시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해 지자체 공사 참여 업체의 직접 시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공평가 결과’에 대한 평가 기준도 강화한다. 100억 원 이상 건설 공사의 경우 낙찰자 결정 시 공사 이행 능력 분야 심사에서 ‘시공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으나, 토목 업종 업체의 대부분이 만점 기준을 충족해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낙찰자 결정 시 과거 시공 결과물이 우수한 업체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시공평가 결과의 만점 기준을 기존 90점 이상에서 93점 이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 밖에 안전·품질 관련 신인도 평가 항목(우수시설물 인증,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의 가·감점을 확대하고, 설계·감리 낙찰자 결정 시 안전·품질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 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재량권을 부여한다.

계약 상대자 선정 시 부실 업체엔 페널티를 부여한다. 먼저 벌점을 부과받은 기술자와 업체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한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부실 공사가 발생하는 경우 부실 정도에 따라 업체와 기술자에게 벌점이 부여되는데, 현행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는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평가 시 감점이 적용됐다. 이에 현장 배치 예정 기술자가 벌점이 있는 경우 낙찰자 결정 시 감점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 적용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업체와 기술자가 현장 관리를 성실히 수행하고 부실 시공을 예방하도록 유도한다.

시정 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한 감점도 도입한다. 현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받은 업체에 대해 낙찰자 결정 시 감점을 적용하고 있으며, 시정 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 기준이 없다. 앞으로는 계약 이행과 관련해 시정 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낙찰자 결정 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할 예정이다.

계약 이행이 부실한 업체에 대한 제재 역시 강화한다. 부실 설계?감리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 강화된다. 종전에는 부실 시공이 발생한 경우 시공업체와 감리업체에 대해서만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설계 업체에 대한 제한 기준은 없었다. 앞으로는 주요 구조 설계 부실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안전 문제를 야기한 경우 설계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규정을 신설한다. 아울러 시공 업체에 비해 감리 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이 짧았으나,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한 감독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감리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시공 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금품·향응 등을 제공 받은 업체와의 계약 해지도 가능해진다.

현재 입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계약 상대자가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우에는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하나,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또는 감리와 시공 업체 간 금품·향응 수수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령상 별도의 제재 수단이 없다. 원도급사-하도급사 간, 감리-시공 업체 간 부정한 행위는 부실 시공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상대자가 계약 이행과 관련된 제3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을 한 경우 해당 업체와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건설 현장 붕괴 사고 등으로 인해 부실 시공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며 “이번 지방 계약 제도 개선으로 건설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공공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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