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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회의서 추미애 아들 휴가 결정? 카투사 가만히 있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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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I 2020.09.21 10:10:1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관련 ‘선임병장 회의’에서 연장 불가 결론이 났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추 장관 아들이 복무했을 당시 카투사부대의 한 간부는 2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임병장 회의는 한국군으로 보면 분대장들끼리 중대별로 자기 중대가 내일 뭘 할건지, 휴가자가 몇 명인지, 외출자가 몇 명인지, 교육이 뭔지 종합해서 해당 간부한테 보고하는 것”이라며 “휴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카투사들이 가만히 있었겠나”라며 “(해당 권한은 지휘관한테 있다고 분명히 규정에도 나와 있고, 실제로도 다 그렇게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저녁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 장관 지지자들이 보낸 꽃바구니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채널A는 지난 18일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의 두 번째 휴가 연장 요청이 부대 내부 회의에서 즉각 반려됐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 씨의 두 번째 휴가 만료일인 2017년 6월 23일 직전, 선임병장 회의에서 더 이상 휴가 연장은 어렵다는 결론이 났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예비역 병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지원 반장이 서 씨의 휴가 요청서를 곧바로 반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매체는 또 추 장관이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 씨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은 점을 지적했다.

추 장관은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 씨의 주장에 대해 “군인들은 같은 중대 소속이 아니면 ‘이웃집 아저씨’라고 속칭한다고 한다. ‘이웃집 아저씨’의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매체는 “해당 2개 중대가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하고 있어 현 씨도 부대회의에 참석했고, 서 씨의 휴가 연장이 이 회의에서 반려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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