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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에 '무독성·친환경' 문구 못쓴다…위해성 전수조사

한정선 기자I 2016.11.29 11:00:28

살생물제는 관리법 제정해 관리나서
살생물제품에 '무독성', '친환경' 등 문구 사용 금지
승인받은 살생물질만 사용 허용

시중 유통을 금지하고 회수 명령을 내린 세정제와 탈취제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정부가 시장에 유통 중인 생활화학제품을 내년 6월까지 일제히 조사해 위해성 평가를 추진한다.

정부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사고, 에어컨·공기청정기의 향균필터에서 살생물질 옥틸이소티아졸론(OIT)방출 등으로 인해 생활화학제품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관계부처가 협의해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시중 생활화학제품 조사 후 위해도가 높은 제품은 즉각 퇴출하고 제품목록·위해여부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가습기살균제와 같이 소량으로도 인체에 위해할 수 있는 살충제 등 살생물제는 별도의 법령을 제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신규 살생물질은 안전성·효능 자료를 제출해 정부의 평가·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미 유통 중인 물질은 정부에 신고 후 승인 유예기간 동안 평가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향후 살생물제품을 만드는 업체는 승인받은 살생물질만을 사용해야 하고 제품의 안전성·효능, 표시사항 등 자료를 제출해 정부의 평가, 허가를 받아야 시장 출시가 가능하다. 또 살생물제품에 ‘무독성’, ‘친환경’ 등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문구는 사용을 금지한다.

또 인체·식품에 직접 적용하는 화장품, 의약외품 등은 식약처, 살생물제와 물질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환경부, 유출 가능성이 낮은 제품은 산업부가 관리하도록 원칙을 수립했다. 그간 법적 비관리대상이었던 흑채, 제모왁스, 휴대용 산소캔 등은 식약처가, 비누방울액, 칫솔살균제 등은 환경부가 관리한다. 향후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의 제품은 제품안전협의회에서 소관부처를 졀정할 예정이다.

또 제품 내 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로 관리하는 고위험물질을 현재 72종에서 향후 1300여종으로 확대한다. 생활화학제품 중 위해우려제품의 경우 전 성분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품 포장에 유해성 표시를 ‘위험’, ‘경고’, ‘주의’로 세분화하고 ‘부식성’, ‘눈자극성’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부처 간 협력과 이해관계자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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