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제공] 김진흥 특별검사팀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대선 당시 4억9100만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하고, 나머지 측근인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이광재 국정상황실장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사실무근"인 것으로 결론내렸다.
특검팀은 31일 오전 이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로써 특검팀은 지난 3개월여 동안의 공식수사일정을 마치고 특검수사를 마무리했다.
김진흥 특검은 수사결과 발표에 앞서 "현직 대통령 측근 3인의 권력형 비리 의혹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부패없는 나라, 맑은 사회건설을 위한 획기적인 일이었다"며 "막중한 책임과 함께 자부심을 가지고 3인의 비리 의혹을 낱낱이 밝힘으로써 국민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온 힘을 다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어 김 특검은 "수사의 단서를 찾고자 검찰수사기록은 물론 언론보도, 국회회의록 등을 두루 살폈고 청와대를 포함해 관련기업과 개인. 친족 등 645개 금융계좌를 광범위하게 추적, 조사했다"면서 "주어진 여건 하에 최선을 다했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최초로 청와대 비서실 공식계좌를 추적하는 등 총 645개 금융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또 수사대상자인 최도술·이광재·양길승씨의 주거지 등 98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진흥 특별검사팀이 발표한 최종 수사결과에 대한 요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관련 의혹사건
최도술씨는 지난 대선기간 중 부산상고 동문에게 불법 대선자금 6000만원을 받았으며, 대선 이후 부산 D건설로부터 알선·청탁 등의 명목으로 4억3100만원 등 총 4억91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최씨는 경선자금으로 1억2000만원을 받아 불법자금을 받은 규모가 모두 6억11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지난 30일 불법대선 자금 등 4억91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했다. 경선자금 부분은 지난 11일 검찰에 통보하는 것으로 매듭지었다.
또 특검팀은 노 대통령의 고교 선배인 이영로씨와 관련, 이씨가 대선 이후 부산지역 B건설로부터 알선 청탁 등의 명복으로 7억4180만원 상당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이씨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 조사가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검에 수사를 넘겼다. 또 "S물산 22억원 정치권 유입의혹"은 입증할 만한 단서가 포착되지 않았다거나 범죄혐의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특히 특검팀은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제기한 "최도술씨 300억원 수수 의혹"에 대해 광범위한 계좌추적 및 관련자 소환조사를 벌였으나 입증할 만한 단서를 포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관련 의혹사건
이광재씨와 관련해 "썬앤문 양평골프장 회원권 사기 분양개입 의혹"과 "농협 원효로지점의 불법대출 개입의혹", "썬앤문그룹 특별세무조사 감세청탁 개입의혹" 등을 수사했으나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내지 못했고 노 대통령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다.
특히 특검팀은 썬앤문그룹이 노 후보 캠프에 95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성래씨의 녹취록을 정밀 감정한 결과, 녹취된 대화의 실제 내용은 "노무현의 정치자금이 95억인가 되는데 그 속에 문병욱이 제공한 자금도 들어가 있을 것이 아니냐"는 단순한 짐작에 불과한 내용이라고 발표했다.
특검팀은 문병욱 썬앤문 회장이 대지개발 등에서 80억원의 자금을 변칙으로 회계처리한 혐의를 포착하고 탈세한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썬앤문 그룹의 골프회원권 불법분양과 관련해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해준 경기도청 관계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광재씨 관련된 수사를 마무리했다.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관련 의혹사건
양길승씨의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김도훈 전 청주지검 검사가 주장한 근거는 오해나 풍문 등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해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양길승씨가 청주지검의 수사 관계자 등에게 수사와 관련해 청탁 또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거나 정황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특검팀은 "이원호씨 50억원 현금 제공설" 등 의혹사항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결론지었다.
김진흥 특검, 특별검사법의 문제점 지적
한편 김진흥 특검팀은 수사결과 발표내용에 끝부분에 이번 대통령 측근비리 특별검사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검팀은 "수사대상 및 규정이 불명확하고 수사결과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향후 핵심 수사대상을 규정함에 있어 신중하고 면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거쳐 명확한 표현을 사용해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특검팀은 ▲불법대선자금의 수수의혹과 측근비리 의혹이 서로 상이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3가지 수사대상을 1인의 특별검사에게 수사하도로 한 점 ▲특별수사관이 검사의 조서작성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나 자격이 없는 점 ▲특별검사 등 수사인력에 대한 자격제한이 불필요하다는 점 ▲재판기간 중 공소유지를 위한 제한적 범위 내에서 수사권한을 인정하는 명시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지적함으로써 앞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을 듯하다.
![김병주 ‘개인보증' 수용…홈플러스 운명, 다시 메리츠 손에[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0300789t.1200x.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