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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컨 폭행에 숨진 8개월 아들…30대 친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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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6.05.07 06:10:0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TV 리모컨으로 수차례 폭행한 3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진다.

지난 6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12시께 태어난 지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뒤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약 3시간 뒤 아이가 계속 울자 인근 소아과를 찾았지만, 의료진의 대형병원 진료 권유에도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남편이 퇴근한 오후 8시께 아들을 데리고 부천시 소재 종합병원을 찾아가 “아이를 씻다가 넘어뜨려 머리가 다친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당시 아들은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의료진은 입원 치료를 제시했지만 A씨는 아들을 입원 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귀가했다.

상태가 악화한 아들은 사흘 뒤인 13일 오후 9시 A씨에 의해 다시 같은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오전 8시 결국 숨졌다.

변사 사건으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 부부의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학대 정황을 확인했고, 추궁 끝에 A씨의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부검을 통해 “머리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첫째 아이에 대한 학대·방임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연년생 형인 첫째 아들에게도 반복적으로 신체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아파트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아이들만 집에 둔 채 장시간 외출한 정황도 확인했다.

A씨의 남편은 아내의 학대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하거나 관계기관 신고를 하지 않아 방임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7일 A씨를 검찰에 넘기고, A씨의 남편에게는 남은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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