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식사도움·이동지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김미영 기자I 2025.01.21 12:00:00

국세청, 장애인 맞춤형 연말정산 ‘팁’ 안내
총급여 3% 넘는 의료비, 한도없이 15%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시 3년간 소득세 70% 감면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식사도움, 이동지원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비용 가운데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도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1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 장애인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 신고를 위한 맞춤형 정보를 누리집에 게시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수집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근로자가 판매업체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됐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증명서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장애인증명서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 근로자 혹은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라면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1명당 2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연 납입액 1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단 의료비 지출액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한 부분에 공제가 적용된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하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연령 제한 없이 3년간 소득세를 70% 감면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부터 간
(사진=연합뉴스)
소화자료를 점자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가 제공하는 인공지능(AI) 전화상담을 통해 24시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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