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 임기는 3년이며, 3회 연임 가능해 최대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정년은 63세이다.
원서접수는 금일 공고 후 오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8일간 진행되며, 원서는 개별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진행한다.
응시자는 공개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부장검사는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평검사는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평검사의 경우 변호사 자격을 7년 이상 보유하면 되므로 변호사시험 6회 합격자도 이번 응시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수사기관(군검찰 포함)에서 근무하는 동안 3년 이상 실수사경력이 있는 경우(공고일 기준) 서류전형에서 우대할 예정이다.
공고문은 공수처 홈페이지와 나라일터 등에 게시하며, 원서는 인터넷 원서접수 전문사이트 유웨이어플라이에서 접수 가능하다.
원서 접수가 끝나면 서류전형(11월 예정), 면접시험(12월 예정)이 차례로 진행되며, 인사위원회 추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할 계획이다. 특히 면접시험은 집단면접시간 확대 및 수사 관련 서류 작성(평검사에 한함) 실습을 추가해 우수 인재 변별력을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