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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B군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C씨는 안전화를 신은 발로 B군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눈 밑을 손가락으로 쿡쿡 찔렀으며 직원들에게 “너희들 안구 파버리고 산재 처리하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C씨의 폭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C씨는 B군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았으며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릴 것처럼 위협했다. 그 자리에 있는 직원들에게 재떨이를 던지며 화도 냈다. B군은 조회가 끝난 후 쓰레기통을 비우라는 지시를 받고 공장 밖으로 나온 상태였다.
B군의 전화를 받고 A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A씨는 C씨를 만나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겠다는 결심이 섰다. 그러나 C씨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그는 “회사의 자산이라 보여줄 수 없다”고 말했으며 폭행 사실도 부인했다.
급기야 C씨는 A씨에도 폭력을 휘둘렀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회사 응접실에서 대기하려 하자 C씨는 “신고한 것들은 손님이 아니다”라며 경사진 계단에서 밀쳤고, 옷이 찢어지도록 잡아서 끌어냈다.
C씨는 A씨가 폭행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폭행으로 맞고소했다가 퇴거불응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B군이 당시 촬영한 영상에는 A씨가 쌍방 폭행을 우려한 듯 뒷짐을 지고 있으며 C씨가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담겼다.
C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C씨는 사건반장에 “(B군에게) 거기서 뭐 하냐며 발을 든 게 전부”라며 “(B군이 업무를) 절차대로 따라줬다면 이런 일은 없었다. 한두 번이 아니다. 속이 뒤집힌다”고 말했다. 하지만 C씨는 사건반장에 CCTV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가 번복했다.
여기에 C씨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은 올해 상반기에만 성희롱과 임금체불·폭언으로 2건의 신고를 당했다. B군 역시 임금체불이나 근로시간 미준수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했고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해당 중소기업은 올해 중소기업 육성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대통령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