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특수본은 마포청사에서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24명을 입건해 이 중 혐의가 중한 경찰 4명과 용산구청 관계자 2명 등 6명을 구속 송치했다”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8명, 용산구청 3명,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2명, 서울교통공사 2명, 기타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으며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특수본은 수사 초기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위해 입건한 대상자와 피고발인은 입건자 명단에서 제외했다. 수사 중 사망한 용산서 정보계장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되며 송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수본은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에 따라 이번 사고 책임이 경찰, 지자체,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여러 관계자의 과실로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각 기관이 ‘이태원 핼러윈데이 사고 대비’라는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이에 대한 연락을 취했는데도 각자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했다고 본 것이다.
특수본 수사결과에 따르면 기관들은 △지역(이태원) △장소(좁고 경사진 골목) △시기(코로나 행정명령 해제 등) 등 요인으로 참사 당일 이태원세계음식거리 일대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을 예상하고도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수본은 “법령상 재난안전 예방 및 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들이 사전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부실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전 인명피해 발생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의 군중이 밀집한 상황에서 구조 신고 등을 접수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사고 후 각 기관별로 법령·매뉴얼에 따른 인명구조·현장 통제 등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부정확한 상황판단, 상황전파 지연, 유관기관 협조 부실로 인한 구호 조치 지연 등 기관들의 과실이 중첩돼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
윗선 수사는 부진했단 비판을 받아온 특수본 수사는 결국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기소 없이 문 닫게 됐다. 특수본은 행정안전부·서울시·경찰청·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 기관의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해당 기관에 대한 고발·진정 접수 건은 불송치(각하), 입건 전 조사종결한다. 지난해 11월 소방노조가 이 장관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특수본은 이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를 한차례로 벌이지 않은 채 불송치로 마무리 짓는다.
이밖에 참사 당시 현장에서 사람들을 고의로 밀었다는 의혹을 받았던 △토끼머리띠 △각시탈 △“밀어 밀어” 선동자 등에 대해선 사고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참사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들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그동안 참사의 진상 확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수사해 온 특수본은 정부기관·지자체·교통공사 등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통해 압수물 14만여 점을 분석하고, 사건관계자 538명에 대한 조사를 이어왔다. 현장 주변 관제·사설 CCTV, SNS·언론 영상, 당시 현장 상황이 촬영된 제보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했고, 국과수와 합동 현장 감식을 두 차례 실시해 사고장소에 대한 정밀 계측 및 단위 면적(㎡)당 인파의 밀집도를 확인하기도 했다.
특수본은 사고 원인 분석·법리 판단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참고하고 국내외 유사사례와 이번 사고를 비교·분석하기도 했다. 특수본은 “인파 밀집 관련 연구를 위한 공학 분야, 주요 사망원인 파악을 위한 의학 분야, 행정안전부·서울시·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 사법 처리 검토를 위한 형법학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구했다”고 했다.
수사를 마무리한 특수본은 이날 이후 단계적으로 해산해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등에서 진행사건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잘못이 확인된 서울시 2명, 용산구청 7명, 경찰 2명, 소방 4명 등 15명에 대해선 해당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