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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입양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면서 보험가입을 신청한 입양가족에게 서울시가 ‘프로미 반려동물보험’ 1년치 보험료를 지원한다. 보험기간은 가입신청일로부터 1년이며, 가입신청은 오는 12월31일까지 가능하다. 다만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다.
‘프로미 반려동물보험’은 피부질환을 포함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치료비와 수술비를 보장한다. 특히 지난해 보장되지 않았던 반려동물의 구강질환에 따른 치료비용이 올해 보장항목에 새로 추가했다. 이외 입양된 유기견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배상책임 손해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