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경지 기자]지난4월 보류됐던 서울시의 수도권 매립지 지원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매립지를 둘러싼 서울시와 인천시 간 갈등이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26일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개정안을 상정, 통과시켰다. 전체 상임위 위원 11명 중 아홉 명이 참석해 특별히 반대 의견을 내놓지 않아 통과됐다.
이 조례 개정안은 경인 아라뱃길 토지 보상금을 수도권 매립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도권 매립지 일부가 아라뱃길 터미널 부지로 수용되면서 서울시가 받은 보상금 1025억 원을 매립지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재투자하는 내용이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인천 서구와 경기 김포시 일대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 사용 연장을 두고 갈등을 빚어 왔다. 서울시는 2044년까지 사용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인천시는 2016년 사용연한이 끝나면 서울시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서울시의회도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기한을 연장해주지 않으면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어렵다며 지난 4월 조례안을 보류시켰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서울시와 인천시가 쓰레기매립지 기한 연장에 대해 협의 중인데 연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개정안은 다음달 9일 서울시 의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한다.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주민지원기금이 예산안에 포함돼 내년부터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