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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은 “청소년부모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모인 동시에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이라면서 “가장 기본적인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자립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주거지원 부족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청소년인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게 가족지원, 생활·의료·주거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주거지원 방식에 대한 내용이 없어 ‘주거문제 해소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더욱어 LH임대지원 등 청소년 양육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주거지원은 있으나, 지원 대상의 대부분이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 법령상 자격 요건을 갖춘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다.
반면 청소년부모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출 시 ‘신혼희망타운주택’에 지원이 가능하나 우선공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미성년 연령의 청소년부모가 혼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조차 불가능하다.
또 청소년 복지시설 종류 중 청소년부모지원시설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주거지를 구하기 어려운 청소년부모가 입소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시설 설립도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21년 청소년부모 가구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독립가구를 구성해 살고 있는 청소년부모의 57.3%가 보증금이 있는 월세, 24%가 전세로 거주 중이었다. 45.3%의 청소년부모가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을 전부 본인이 부담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