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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영계와 정부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유예 호소에도 지난달 27일부터 법이 전면 적용됐다”며 “열악한 경영여건 속에서 준비가 부족한 기업은 향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부회장은 “정부가 산업안전 대진단, 공동안전관리자 선임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추진 중이나 중처법 적용유예 없이는 부작용 해소에 한계가 있는 만큼 소규모 사업장 지원 확대와 법률개정을 지속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경총도 중소기업의 산재예방 활동을 돕고 대·중소 협력을 확산시키기 위한 ‘중대재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안전한 산업현장을 조성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초청자로 참석한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처법이 전면 시행되며 영세 중소사업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ESG 안전경영과 연계해 자사의 안전관리뿐 아니라 주변 영세·중소사업장의 안전역량 향상을 위한 상생협력에도 적극적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