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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제도는 지난 2017년 도입된 정책으로, 지자체에서 직접 타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농촌 일손을 도울 외국인 근로자를 모집하고 체류 관리를 한다. 농번기에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오는 것인데, 당초 시범 사업 기간(2015년)에는 90일의 단기 취업 비자로 시작했지만 너무 짧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2019년부터 5개월 계절근로 비자가 별도로 신설돼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새 계절근로 비자를 받은 외국인들이 잠적하는 등 이탈률이 증가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에는 18명에 불과했던 이탈자 수는 2018년 100명, 2019년 57명, 2020년 0명으로 적절히 관리돼왔다. 하지만 2021년에는 이탈자 수가 316명으로 늘었고, 지난해는 1151명까지 급증했다. 이에 따라 이탈률도 2017년 1.7%에서 2022년 9.6%로 크게 늘었다.
외국인 근로자 이탈률은 계절근로자 운영 규모가 큰 강원도에서 많이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강원 인제군에서만 전체 인력 336명 중 300명의 외국인이 이탈해 90%에 가까운 외국인이 도망간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강원 양구군, 강원 인제군 등 계절근로자의 집단 이탈이 반복되는 지역에서는 반복되는 원인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이탈을 예방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반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규모가 비교적 큰 지자체인데도 이탈자 수가 0명인 지자체도 있었다. 특히 강원 홍천군의 경우 계절근로자로 외국인 548명을 데려왔지만 지난해 이탈자는 0명이었다. 비슷하게 경북 상주시(449명), 경북 포항시(228명), 충남 보령시(205명), 충남 금산군(183명) 등 지역도 이탈자가 0명이었다. 보고서는 “강원 홍천군은 담당 공무원들의 잦은 농가 방문 및 자체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으로 계절근로자 운영 모범 사레로 알려진 지자체”라고 짚었다.
보고서는 “지역특화형 비자 정책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인데 계절근로자 정책 운영에서 살펴 보았듯 지자체의 여건과 역량에 따라 무단이탈자의 규모가 다르게 나타나는 등 지자체별 격차가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 간 네트워크 및 자체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지자체의 규모나 예산에 따른 편차가 나타나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