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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토부가 공개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올해 전국평균 공동주택 공시가는 17.22% 상승했다. 지난해(19.05%)보다 1.83%포인트 하락했지만 올해도 만만치 않은 상승률을 보였다.
정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올해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2022년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를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할 방침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같거나 낮은 경우 올해 가격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재산세의 경우 올해 공시가 변동에도 세 부담이 전년 수준으로 동결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과표구간별로 재산세 0.05%포인트를 인하하는 특례세율을 신설했다. 특례세율 효과로 지난해 공시 6억원 이하 주택 중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도 낮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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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총 세액도 1745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과세되는 세액은 2417억원으로 지난해(2295억원)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도 올해 6월 1일 전 주택을 매각해 1세대 1주택자가 될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지난해 공시가 기준 10억원짜리 A주택과 15억원짜리 B주택을 각각 한 채씩 가지고 있던 다주택자의 경우, B주택을 6월 1일 이전 매각한다면 올해 A주택의 공시가가 12억원으로 올랐더라도 비과세 대상이다.
정부는 또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납부유예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총급여가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이며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는 납세 담보를 제공할 경우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한다.
정부는 2020년 수준으로 과표를 동결할 경우 지난해 재산세가 2020년 대비 감소한 공시 6억원 이하 주택의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점, 5000억원 가량의 지방세수 추가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공시가격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부담 완화방안은 지난해 표준부동산 가격 열람시 제시한 원칙을 고려해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인수위, 국회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