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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 1인당 최대 150만원’…오늘부터 신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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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I 2020.06.15 10:34:25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최대 150만원씩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신청 접수를 오늘(15일)부터 받는다.

사진=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한 가방 가게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임시휴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업장이 제출해야 하는 무급휴직 계획서 등 관련 서류 접수를 받는다.

일정 요건을 갖춘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 노동자는 고용보험 자격을 올해 2월 29일 이전에 취득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3월 이후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노동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노사 합의로 한 달 이상 유급휴직을 하고 다음 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무급휴직 계획서, 노사 합의서, 노동자 개인별 동의서 등을 고용보험 웹사이트나 고용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을 입증할 서류도 내야 한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수급자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는 없다.

한편,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는 오늘(15일)부터 요일과 상관없이 받는다. 신청은 24시간이나 오후 7시 이후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안내하고 있다.

이는 일정 요건을 갖춘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하는 것이다.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지난 3월~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또는 신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통상임금 70/10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자이다.

단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 기준 미적용된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고문(홈페이지 공지사항)과 Q&A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모의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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